3. 집행법원
강제관리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이 있는
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(민집 79조 1항).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, 이
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(같은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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